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추급효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추급효가 인정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설립으로 사실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양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인 전환 후 사업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법인 전환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법원 판결요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함 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참조).그런데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ㆍ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04
0
0
유기견을 마구 죽이는 경우, 벌금 말고 형벌이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해당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위 법정형으로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4
0
0
피해자들끼리 사기꾼 정보공유하는데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허위사실이 없다면 위의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한 경우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4
0
0
고소취하 후 피고소인으로 부터 이행공정 후 약속불이행으로 재 고소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법상으로는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이며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 고소 취하시에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개 각하 처분 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고소 취하에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사상 고소 등은 어려움이 있으니 민사상 공정증서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집행을 하시거나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4
0
0
'임의적 감면'과 '필요적 감면'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감경사유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1. 우선 필요적 감경사유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 형을 감경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필요적 감경사유로는 농아자, 종범(방조범)에 대한 감경을 하는 것이며, 범죄자의 개인의사에 따라 실행의 착수에 갔으나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를 필요적 감경해야 합니다. 필요적 감면사유 즉 형을 면하는 경우로는 내란, 외환, 외국에 대한 사전죄, 통화위조죄, 방화죄, 폭발물사용죄 등의 예비, 음모를 자수한 경우에는 자수한자의 형을 면합니다. 이는 예비 음모를 자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침익이 매우 크므로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증, 무고, 허위감정, 번역, 통역죄 역시 자수시에 감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임의적 감경사유로는 심신미약자, 장애미수, 인질해방감경, 작량감경으로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감경합니다. 다만 심신미약자에서 주취로 인한 감경은 현재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며 대부분 감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의적 감면사유는 행위에 나아갔으나 결과적으로 미수가 된 불능미수(예: 살인을 위해 독약을 주입하였으나 치사량이 되지 않은 경우), 과잉방위, 과잉자구행위, 자수 등에 해당합니다. 감면사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4
0
0
거래소에서 제 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이유 없이 로그인이 장애가 있고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용계약의 위반 이 우선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산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거래소가 사기 내지 횡령의 문제 즉, 위 질문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임의로 반환 거부 하거나 출금을 하지 않는데 기망하여 입금 후 거래를 하게끔 허위로 거래소를 운영한 경우 라면 이를 해당 범죄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4
0
0
형사소송법에서 계속범이란 어떤 유형의 범죄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범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보다는 형법에 관련된 질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범은 범죄로 인한 법익 침해행위가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경우의 범죄를 말하며, 실행의 착수 이후 기수를 한 뒤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죄, 감금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퇴거를 하기 전까지는 그 침익행위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속범은 행위종료시부터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즉시범, 상태범과 차이를 가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4
0
0
수표 분실로 신고하면 돈을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찾으실 수는 있는데 신속히 은행영업일에 가까운 발행 지점으로 가셔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반드시 수표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하의 절차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가. 최고공시절차분실(도난)을 확인한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실을 알리고 그 어음 · 수표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는 발행인과 분실 배서인의 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빠른시일내에 범인을 체포하여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은행에 연락함과 동시에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찰서로부터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은행에 사고신고서를 제출할 때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할때 각 1통씩 제출합니다.지급지 관할법원(흔히 당좌거래은행지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와 "미지급금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3개월 간의 공시최고기간을 거처 제권판결까지 제3자로부터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 "제권판결"을 받아 그 어음 · 수표를 무효로 만들어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으며, 잃어버린 배서인을 제권판결에 따라 어음· 수표를 발행인 직선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분실(도난) 어음 · 수표가 교환 제시되었을 경우분실(도난)어음 · 수표의 은행 신고후, 은행에서의 분실(도난) 어음 · 수표의 교환제시 통지가 있으면, 발행인(분실배서인이 아님)은 동 어음 · 수표을 당좌거래은행(지급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사고신고서제출"을 사유로 부도처리 하여야 합니다.이때, 동 어음 · 수표금을 지급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지 않으면 "예금부족"을 사유로 부도처리되고 그 이익 영업시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되며 신용불량(적색)정보 등록과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됩니다.이후 동 어음 · 수표의 지급제시인의 소송등에 의한 어음 · 수표금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여부 및 지급책임은 소속으로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지급제시인(소지인)이 동 어음 · 수표를 분실(도난) 어음 · 수표임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제3자라면 동 어음 · 수표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우선합니다.신속히 은행, 경찰서, 법원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어 수표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4
0
0
정속으로 차량 두대가 길을 막고 주행시, 뒤에서 경적이나,라이트로 비켜 달라고 신호를 주면 위협운전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협운전 내지 난폭운전이라함은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그러므로 문의 주신 사항이 낙폭운전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행위를 반복, 지속적으로 행한 점을 찾을 수 없다면 난폭(위협)운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04
0
0
범죄 처벌에 있어서 가중주의와 병과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에서 가중주의와 병과 주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병과형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정한 뒤에 여러 범죄를 범하거나 한가지 죄를 여러 가지를 한 경우에는 각 죄에서 정한 법정형을 모두 더하는 경우를 병과주의라고 합니다. 병과주의를 취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는 사기 등에 대해서 100년이 넘는 형을 선고합니다. 가중주의는 가장 중한죄의 1/2 까지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주의로써 우리나라가 경합범에 대해서 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기징역의 경우 최대 30년이 최고형이 되는데 30년에 15년을 가중하여 얼마전에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45년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4
0
0
5770
5771
5772
5773
5774
5775
5776
5777
5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