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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자행된 내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를 우리나라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4조는 기국주의를 규정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 있는 항공기나 선박이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인 경우에는 그 선박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 위의 경우는 해적행위 즉 해상강도행위로써 형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 외국인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로 송환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죄책을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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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조(국내범)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장소적 적용범위로 속지주의 즉 대한민국영역 내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든 관계 없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사기나 살인을 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 대해서 사기죄나 살인죄이 죄책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로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에서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살인을 하더라도 그 살인범죄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내란, 외환, 국기에 관한 죄, 통화, 유가 증권 위조 등의 범죄 등에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하더라도 국익,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내란의 죄2. 외환의 죄3. 국기에 관한 죄4. 통화에 관한 죄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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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카지노 출입과 도박이 허용되는 외국에서 한국인이 도박을 하면 국내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으로 규정된 강원랜드 이외에서의 도박행위는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정 도박 즉 도박이 합법적인 국가 필리핀 또는 미국 라스베가스 등의 카지노에서 도박행위는 국내인에 대한 형법 적용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박의 범위가 되지 않는 단순 오락의 카지노의 베팅 행위, 이용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베팅의 금액 등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나, 여러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죄에 해당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합법 카지노에서 도박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이는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로 도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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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이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기의 범죄인 점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일부의 피해자라도 최대한 가능한한 범위에서 합의를 본 경우에는 합의 사실은 추후 형의 선고에 있어서 긍정적인 참작 사유가 되며 1심의 선고 형 보다 줄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손해를 보전하고 합의를 보는 것으로 최대한 형을 감경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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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이라도 대통령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위해서는 형사 재판을 통해서 판결로만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가 형사 소추 즉 공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중요한 헌법상 기관으로 그 직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소추 특권이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상 탄핵으로 그 직에서 파면한 뒤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헌법상의 규정입니다.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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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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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구조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각종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형사절차 참여 보장,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구조금의 지급, 형사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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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으려고 소득이나 자산을 허위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허위 사실로 공공기관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의 문제가 생깁니다.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사기의 범죄로 얻은 것이므로 바로 몰수가 됩니다. 사기 이외에 국가 공무에 대한 허위사실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원금의 액수에 따라서는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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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외래종 동물을 유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 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집니다. 그러나 해당 법에 학대 등 유기가 학대의 결과로 이루어 진 경우라면 징역과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을 개정 논의로 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주신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무단으로 유기할 경우 역시 징역과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래의 관련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생물 다양성법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8. 10. 16.>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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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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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를 선행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범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상당하게 의심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를 경찰 또는 검찰이 긴급하게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장을 판사로 부터 발부받기 어려운 신속한 처리가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영장 제도의 예외로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도 체포한 시간으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영장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며 그 시간을 도과한 경우는 위법한 체포이므로 이유를 불분하고 석방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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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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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에 대한 법적용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이는 죽음의 결과에 이른 것이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폭행을 할 경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고의의 유무를 가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의 고의가 없는 경우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치상, 업무상 과실 치상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음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 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완전히 있었던 경우에는 각 결과에 따른 범죄 상해죄, 살인죄 등 각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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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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