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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조회열람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시켜야 합니다. 이 외,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 아래 ⑤~⑨ 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⑨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그러므로 해당 영상에 관한 처리자는 해당 영상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에 아래 7번항과 같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열람을 위한 공문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절도의 점이 문제가 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수사 협조를 얻어 열람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고 증거 보전 신청 등을 고려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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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hoven, Mozart, Bach 등 천재 음악가들 의 음악들은 왜 지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권자(작가)의 사후 70년간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3세대를 보호하는 것인데 위의 클래식 작곡가의 경우 사후 70년이 훨씬 경과한 이유로 해당 악보나 작곡의 결과물 등을 연주자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편곡 등과 상업적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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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입니다. 잦은해외여행으로 인한 가정파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로는 크게 민법상 4가지 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 입니다. 이에서 위 사유만으로는 양쪽 당사자 사이에 부양의무, 협력의무를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잦은 해외여행 및 육아의 부재가 곧 동거의무나 부양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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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이 있는데요 농지용도의 땅입니다. 꼭 농사를 지어야만 보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 미터 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8천 제곱미터인 경우로 1만 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질문자가 소유가 가능합니다. 해당 농지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농지를 한국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도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용도로 자경(소유자가 농지목적으로 경작하여야 하는 원칙)이나 1만 제곱 미터 미만의 농지는 자재 등의 적재 용도로 사용하여도 반드시 소유권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나 행정상의 처분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익 관리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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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에 따른 가집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배상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 시도를 하였지만 실제 집행이 불능되는 경우 (피고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불능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방안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명시하게 강제하는 것을 시도해보시고 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되돌려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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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신분증을 도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참조)이에 상대방이 질문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질문자인 것으로 해당 신분증을 행사하였다면 공문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 등에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나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 신분 증명용으로 제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예를 들어 타인에게 질문자의 행세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기죄만 성립할 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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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와 일반 차량과의 충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승객 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버스 공제조합에서 배상으로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버스와 차량의 과실 비율을 따져 버스 공제조합에서는 상대방 차량 또는 버스 기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승객은 특별히 배상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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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피해 사건의 신고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은 성폭행 등 성범죄와 성희롱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희롱은 직장내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사례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원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니거나 명예훼손 내지 기타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희롱은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이내 선도래 조건이기 때문에 성희롱한 자를 알고 그 피해사실을 안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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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거래계약 후에 계약의 내용을 공증하는 절차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약정사실을 계약서라는 것으로 문서화하여 남기고 이를 공증을 하는 이유로는 아래와 같이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아울러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차용증 이나 계약서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또한「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5조제1호).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공증을 하는 것이 추후 분쟁해결에 있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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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는데 셰익스피어의 명언들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간 보호가 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해당 저작권 관련 사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명언 등은 짧은 문구 등에 지나지 않는 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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