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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인터넷 강의들을 보면 붙을 때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권이라면서 광고하고 판매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공정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여러 인터넷 강의 전문 업체들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강의 업체들은 위와 같이 평생 강의라고 하면서 자세히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글씨로 위와 같이 각종 조건을 기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임을 명시한 것임을 이유로 과징금 등의처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공정위가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보이며,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허위 과장 광고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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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싸움이 났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피고소인이 미상이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나, 이미 3개월 지난 전의 일인점, 다른 증거가 없는 점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어 무익한 고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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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분실시보상 및책임,사기일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배사는 (위 사안에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정확하게 문자까지 간 점을 보면편의점에 정확하게 배송은 된 것으로 보이나 그 수령자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귀책은 택배사에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가 잘 못 기재한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여 편의점 직원이 물건을 빼돌린 경우라면 해당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매수희망자가 사기를 친 점이라면 사기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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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는저작권침해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글, 작품 등이 보호 받는 저작물이어야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단순한 제목, 제호, 짧은 글 등은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댓글을 임의로 복제, 전송을 하였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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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증인이 피고측의 가족인지 여부를 묻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판사님의 심문 취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타 배경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피고의 가족이나 친지 인 경우에는 진술의 객관성, 신빙성에 아무래도 피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감안하여 진술을 심리하기 위하여판사님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안을 추가 확인하는 것이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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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중고차를 아는 중고차 업자에 매도했습니다.그런데 자동차 할부는 이전이 안되고 명의만 이전해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중고차로 매수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가로찬 행위로써 타인을 자동차를 매수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으로 속이고 자신은 해당 자동차를 올바로 인수를 한 것이 아닌 상태로(할부 금액이 있는 가운데) 판매를 하여 재산상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에서 사기의 죄를 물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거래행위에서 질문자가 해당 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사기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형사 고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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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줄서기위반(새치기) 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줄서기에서 순서를 어기고 남의 자리에 슬며시 끼어드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6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가벼운 벌금형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행 등을 동원하여 줄을 세워두었다가 먼저 줄어든 줄로 들어가서 일을 보는 행위는 새치기로 볼 수 있는데 경우 에 따라서 그 명확한 기준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확실하게 새치기다 아니다 말할 수 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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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운영하는 곳을 인수 인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의 특약에 따르게 됩니다. 대개 임대차 계약, 특히 상가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약으로 따로이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를 받을 때의 상태대로 반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설비의 철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임차인인 질문자가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를 받을 상태로 회복을 하면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판례로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 12035판결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명확하게 후속 임차인이 그가 임차를 받은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임차인이 임차를 받기 이전 상태로 철거를 모두 해야 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는 전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차를 받은 상태로만 반환을 하면 원상회복의무를 다 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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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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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징역이나 벌금을 의미합니다.)법의 개정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것도 포함하게 되어 아파트 단지내 또는 주차장에서 음주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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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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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문중땅(산)을 아들5형제 명의에서 각장남들 명의로만 상속되어 차남들은 아무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차남들 권리회복 방법은 없는지요.집안의 대소사 산소관리등 장남차남 가리지안고하는데요.저는 그당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각집안 차남들 권리회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재산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로 부터 그 자녀 5명에게 상속이 되었고, 다시 각 자녀의 아들 중에서도 장남만이 상속을 받았다는 부분이 상속법상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중 재산이라고 하면, 해당 문중에 총유이지, 할아버지 개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는 없고, 할아버지가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보입니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에 해당 사안은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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