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가 성립요건이 됩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행위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은 특정 인물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모욕한 행위이더라도 해당 모욕행위를 들은 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 사실을 녹취까지 하여 그 당사자에게 전파한 점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속칭 뒷담화의 경우에도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면 실제 모욕죄로 처벌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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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전체가 전소되면 전기누전이 발생한 점포의 주인은 법적인 처벌과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적으로 실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에 비추어 판단을 해보면, 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현주건조물 등을 소훼하여야 하는바 합선이나 누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합선 등의 사고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또 전기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실화죄의 구성요건인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본 점에서 실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전기 누전의 원인에 있어서 해당 점포 주인의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 주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원인과 인과관계 등의 모든 입증책임을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등의 결과를 확인 후에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건물 책임 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 방법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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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로서의 권리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는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를 떠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권리로는 의결권의 행사 권리 및 이익 배당 청구권, 잔여재산 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일정 수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소수 주주(통상 발생주식 총수의 3%)에 대해서 각종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대표소송, 주주총회소집청구, 총회검사인 선임청구, 집중투표청구, 이사/감사 해임청구, 유지청구, 회계장부 열람권, 업무검사권, 해산판결청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리로는 회계장부 열람권입니다. 이로 인하여 경영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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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의하는 사람에는 태중에 있는 태아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부는 포태(胞胎)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8조).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태아는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따라서, 태아가 의료사고를 입어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태아인 상태로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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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사무국장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엄연히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 등의 법률 사무소의 사무원은 단순 법률 사무소의 서류 접수, 수령 등 업무 보조 만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 있는 변호사가 이러한 사무를 지시하여 수행하게 끔 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무원이 처리하는 법률 사무소에서는 사건 의뢰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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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같은 기본적인 것도 임차인이 설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이 부동산 즉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사용 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방충망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만 방충망이 주택을 적정하게 사용수익을 하기 위함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필요비로 공사 등을 한 경우에는 추후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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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벌금형, 사형 외에 우리나라의 형법에도 '명예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이에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말씀하신 명예형 즉 신체나 재산상 처벌이 아니라 자격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박탈 내지 정지를 가져오는 것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형을 두고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며,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당연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아울어 유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처벌에는 당연히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중 공무원 등의 될 수 있는 자격 등이 정지되며,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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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역류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줘야 하는게 맞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역류의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배관 등의 점검 을 통하여 아파트 하자 보수 의무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공사 내지 관리사무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후 등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역류 원인은 세대주 즉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그 수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입주민들의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사용 수익의 편의성을 위하여 유지 보수, 관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 보수 관리 의무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원인을 먼저 확인한 후에 그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임대인 또는 시공사/관리사무소)에게 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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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건물등에 달걀을 던져도 건물파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조물에 대한 손괴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손괴의 고의는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손괴행위로 재물의 효용을 해치기 위해서는 실제 그러한 결과를 의도해야 하는데, 달걀 등을 투척하는 행위는 효용 자체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는 벽에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 등을 하는 경우 에는 손괴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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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빌라에 사는데 천정에 곰팡이와 누수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동산 목적물이 임대차의 목적 그대로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정도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대파손, 대수리가 필요한 경우(단순 수리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리 의무로 인하여 수리 공사 기간 들어간 비용 또는 수리 기간 동안 사용 수익 못하는 차임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손해배상을 임대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 대해서 그 공사를 요청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고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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