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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시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내용이 지켜지지 않을시어떻게 되나요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라고 함은 형사 고소를 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만한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제기로 보이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약정서 등)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증거 및 사실관계 등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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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녹취된 증거는 왜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법칙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즉,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음)이 없다는 위법수집증거원칙입니다. 이는 증거의 위조, 잘못된 수사, 강압적인 수사, 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질문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자 간에 동의없이 녹음된 증거 즉, 당사자간의 대화를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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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에 불가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임)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관련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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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체시에 연말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경우, 아래 규정상 정해진 의제지급시기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의제지급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급여를 못받은 것 역시 받은 것으로 보고 연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미지급임금의 의제지급시기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항) -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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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국제결혼 했는데 배우자부모도 연말정산 혜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라고 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거주자로 분류되면,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외국인 거주자 본인이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과 그들의 소득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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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가 아니라 1년에 1회 사업상 매입과 매출을 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바로 사업장현황신고 입니다. 먼저 개인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인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에 1회합니다.면세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한해 동안의 거래내역을 다음해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한 사업장현황신고서로 합니다.사업장 현황신고서 한장 이외에 이런 신고서를 뒷받침하는 부속서류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있습니다.또한 사업장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 검토표가 추가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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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에서 의료상담을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는 의료법 제17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전화 등을 이용해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써, 현재 국내에서는 일체의 원격의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어 의사는 환자를 직접 만나 진찰해야만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간단한 상담 등은 진찰이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접 진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의료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상담 역시 의사에 의하여만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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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추가 근로계약 진행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유사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이에,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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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단계 판매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다단계 판매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불법의 소지가 높은 다단계판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 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법률 /
금융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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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 보이스피싱을당했습니다.돈을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은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서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실제 피해 금액의 경우에는 이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해당 금원을 찾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가까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피고소인이 미상이어도 고소 가능합니다.)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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