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합의이혼이 불가한경우 해결책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로 이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판상 이혼은 크게 법정 사유로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 의 위반의 점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별거 등의 사유 등을 충분히 소명 하여 판결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1.06
0
0
청소년이 주민증 위조해서 술을 판매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6월 이전에는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사례이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행정상 제재인 영업 정지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안이 많이 발생하였고, 전혀 고의 없이 미성년자들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위법행위에 당한 업주들의 사안등을 감안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식품접객업 사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사업주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면하고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매장 입구 등에 청소년 에게 판매 금지 사인 등을 걸고, 확실히 개별적으로 모두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0.01.06
0
0
청구취지 이자에 대하여 몇%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청구취지는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06
0
0
이름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민사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작성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 해당 보정명령을 가지고 초본을 열람하여 주소를 보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소장이 바로 피고의 주소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굳이 소를 취하하고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보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06
0
0
본인 옷에 남이 실수로 음식을튀겼거나 했을때 손해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불법행위 즉 옷을 더럽게 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손해(세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점에서 해당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송 등이나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그 실익이 적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우선 시도해보시고 그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1.06
0
0
사기죄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의 속여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일부 변제를 한 점(10만원 변제) 등을 고려하고, 소액인 점, 변제를 계속 약정하고 있는 점에서 사기로 보기는 아직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06
0
0
친구에게못받은돈이있습니다.방법이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므로 민사소송 이외의 간이한 방법인 지급명령 내지 소액심판 제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한 민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대여금에 대한 채권이 있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증명하여야 해당 금전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지 위와 같이 차용증도 없고 관련 증거도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없어 청구를 하여도 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우선 좀 더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나 간접적인 증거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증거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20.01.06
0
0
부동산 특약부분 법적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에는 일반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특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민법에는 2기의 차임 연체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특별히 해당 부분이 규정이 되지 않는 점에서 약정으로 1기의 차임 연체시 중도 해지를 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재산인 짐 등에 대하여는 개인 소유물에 대한 임의 처분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점과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해당 특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점에서 주거침입 내지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지 통지를 한 이후에 보증금 반환과 함께 목적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1.06
0
0
주유소에서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는 주유소에 대해서 차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의 렌터카 비용 등의 상당 부분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혼유가 된 것은 유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 측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를 요하는 정도가 혼유가 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한 운전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판례는 대개 20%-30%의 과실을 운전자에게 인정하여 수리비와 렌트비용의 70-80% 정도를 주요소 측이 부담하여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상 정도를 협의하여 보시고 바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 보다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06
0
0
찜질방에서 스마트폰 분실시, 찜질방측의 배상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인정되더라도 상당한 과실상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153조에 근거하는 바,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물론 상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①분실&도난이 업소측의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손님이 증명하는 경우 ② '출입구'에 맡긴 경우 업소 측이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에 한하여 업소측은 배상책임 즉, 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만일 취침 중에 절도범이 이를 가져 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중접객업자인 목욕탕 주인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06
0
0
5860
5861
5862
5863
5864
5865
5866
5867
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