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토렌트 사용시 다운만 받고 바로 업로드 종료하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위반의 사례의 경우에는 배포와 전송을 말하는데, 문제는 토렌트와 같이 저작물의 일부가 전송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아직 정확한 판례 등이나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사한 판례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을 압축한 압축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98%까지 다운로드 받은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토렌트 송수신의 특징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일부 패킷이 송신되는데, 98% 다운로드 되었고, 고소인이 그 중 일부 패킷을 수신할 수 있었다면, 이를 해당 소설 저작물에 대한 전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 다툼이 있었는데 법원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판례가 토렌트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가운데 그 판단에 대해서 반드시 100퍼센트가 전송되어야만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그 침해로 처벌 가능성은 적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유의함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2.16
0
0
이런경우 제가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에서 결근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경고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주의 해당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청구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자의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크게 걱정을 하실 사안은 아니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등에게 알려 해결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대처하실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2.16
0
0
짤방(예능 방송 캡처본 등)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아주 짧은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라 하여도, 이는 엄연히 제작사의 저작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전송, 배포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서 잘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팬들이 비영리적으로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광고 수익 등을 부당하게 얻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형사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처벌 두 가지 모두 조치가 가능합니다. 대개 민사의 손해배상은 대략적으로 손해액을 일정한 광고 수익을 추정하여(광고기간, 매체 등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산정) 청구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2.16
0
0
법인 대표이사의 담보대출 변제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 대한 채권행사에 대해서 개인 대표자에게 대한 채권 실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불가합니다. 대표자 개인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 이를 불법행위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법인격(법인의 존재 자체)와 개인의 책임을 완벽히 법상 분리되어 있고 이는 주식회사나 기타 회사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법인의 채권, 채무를 개인에게 실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2.16
0
0
이미지를 단순히 타 사이트로 옮겨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의 업로드는 크게 개인정보보호법, 초상권 보호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여 사진저작물의 전송, 배포, 전시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타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여 전송할 수 있게끔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업로드 행위가 상업적 목적이 있어야 처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점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입니다. 그러므로 사진 저작물을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배포, 전송의 조건 등을 미리 확인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2.15
0
0
마이너스피로 거래되는 분양권을 비싸게 넘긴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 고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점에서 증거 등으로 상대방 매도인이 조합장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관련 거래 가격이 마이너스로 내려갈지 충분히 알았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기망의 고의 등을 모두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하더라도 오히려 허위사실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며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15
0
0
국회의원 월급과 임기후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의 월급여는 약 세전 1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 활동비, 명절 보너스 등등을 모두 합친 돈입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같은 돈을 받으며 재선, 3선이나 초선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 봉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로 연금을 들 수 있는데, 만 65세가 되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했으면 연로회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2.14
0
0
대통령 월급과 임기후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 2629만원 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는 이를 법으로 정하여 해당 동일한 이름의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금이 인정되며, 기존 연봉의 95%를 받고, 각종 기념사업 , 비서관 3인, 경호, 경비, 사무실 제공, 치료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2.14
0
0
상가 권리금 수수료 꼭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계약 체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무(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로 보기 어려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인의 보수가 최고비율 (0.9)로 되었있다고 해도, 권리금의 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별개의 권리금 조정 용역 업무의 대한 대가로 10%를 책정 한 것입니다. 권리금 조정에 대한 별개의 약정을 이유로 10%의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것인바, 해당 부분은 미리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으로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14
0
0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백오십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자격상실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정도의 기초생활급여를 받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급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별 산정내역에서 급여의 소득을 가지고 기초생활급여의 감액 또는 지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취업시에 감액 등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취업시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시, 군, 구 등의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급여는 보조적 기능으로 일을 하시어 소득을 창출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하여 보조적인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19.12.14
0
0
5869
5870
5871
5872
5873
5874
5875
5876
5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