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누수로 인한 수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 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수도세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누수에 의한 원인에 의한 추가 부담 부분인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누수에 의한 원인으로 인한 추가 부담 부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입증책임을 청구자인 원고 측 즉 질문자 측에게 있는 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수도세의 수준을 아는 경우, 또한 통상적인 사용량을 아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수의 입증자료(점검 확인서, 감정서)와 차액에 대한 증빙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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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1심1년6월 항소준비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죄명과 검사측의 증거 등을 보고 항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소 취하나 일정한 피해 배상의 정도에 따라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의 성립 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 바, 이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투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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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려면 다른 세대의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거 시설에는 일정 수준의 공사에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공사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준입니다. 공동 시설의 용도 변경- 주민 운동시설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전체 입주자2/3 이상재건축 등 큰 규모의 수선(공사)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해당 동 입주자2/3 이상공동주택의 파손, 철거 등의 공사*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할 때: 해당 동 입주자 또는 세입자1/2 이상부대시설, 복리시설의 파손, 철거, 증축, 증설주민 운동시설을 증축하거나 주차장 증설을 추진하고자 할 때 : 전체 입주자2/3 이상해당 법에 대한 준수사항임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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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로 사용된 녹취록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증거 능력은 증거로 위법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증거력 즉 그 증거가 입증하려는 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로 해석되는 정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즉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는 것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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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 등본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계약의 완료 시점을 등기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등기부의 등재와 이전, 말소는 부동산은 공시하는 효력을 가지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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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근처 항구에서 통발로 재미삼아 하는 통발잡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소규모로 통발잡이를 하는 것이 특별히 수산업법에서는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일정한 어업인이 통발등의 어구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 바, 하나의 통발을 가지고 취미로 어획을 하는 행위는 해당 구역이 어획이 금지 되어 있는 구역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그 판단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 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2.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소속된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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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하는것이나, 받는것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문신을 시술 받는 것은 병역 기피의 고의를 가지고 받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문신을 시술 하는 행위는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유료 문신 시술은 엄격하게 금지 도어 있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 100만원 내외)반면, 무료로 문신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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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토스 인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법은 자신의 계좌정보, 비밀번호, 계좌대여, 양도 등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설사 사기로 해당 정보를 전달하였더라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역시 비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넘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금융법 위반 자체를 다툴 수도 있어 보입니다.)범죄의 수익 수령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토스의 경우도 본인의 계좌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점도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피해 금액을 입힌 금액이 적지 않고, 본인도 사기를 얻은 점 등에 기하여 초기 부터 적극 방어를 하는 등 적절한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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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량 밀다가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 중인 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손해배상법(자배법)상 언제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보아 운행 중 사고로 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간주되는 바, 해당 차 주인보다 그 차를 민 사람이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과실 정도를 개별 사안별로 다 다르며, 경사진 곳인지 평지인지, 주차장의 관리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과실 비율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대개 8:2 (민사람:차주인), 경사로 등에서는 7:3 (민사람: 차주인, 고임목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실 비율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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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부터 말씀 드려보면, 명예훼손은 타인에게 일방의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와 같이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홍보 용역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소액 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의 방법으로 해당 대금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증거로는 용역계약서, 해당 용역을 완료한 증빙, 받아야 할 금원에 대한 증빙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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