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변경 후 추심금 지급요청서가 날아왔습니다.
대표자에게 채무가 이전된 것은 아니고 법인이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경우라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변경을 이유로 위와 같이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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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종료 퇴실 후에 수리비용 청구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으로서 임대차 계약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실제 티비를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원래 고장이 났었다는 내용을 임차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리비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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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형사고소가 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나 위의 금원을 송금 한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실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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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안헤어질라고 계속 저희집에있어요
위의 경우 남자친구분이 바로 퇴거 불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만한 합의 내지는 임차인으로서 퇴거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시에 경찰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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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벌금 행정지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이고, 벌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로서 양자 모두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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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약저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작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납이나 일시납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금액만큼 공제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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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된 부모 생활비 관련 질문있어요.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지출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금원을 고려해보면 어머님께서 생활을 위한 생활비를 지급 하시는 것으로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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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고려 중인 것으로 계약일자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실제 계약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거나 제3채무자와 채무자간의 채권 등 원인관계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갖고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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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에게 월 얼마씩 적금을 들어 주잖아요 이런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10년간 5천만원 까지 비과세인 점에서 해당 범위 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5천만원이 넘는 적금액이라면 증여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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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결제 후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회원권의 선결제 사항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업체가 폐업하거나 반환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환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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