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 1항 의료인은 글쓸 수 있나요?
질의주신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경우는 의료광고에 관한 부분이고 질문자의 경우 의료 광고로 보이지는 않고 의료에 대한 시술, 치료, 진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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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원을 배임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사기인가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영업사원이 영업사원의 신용을 기회로 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이전하는 것은 대출기관에 대한 사기죄와 질문자 역시 이러한 사기의 공범이 될 여지는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에 대한 영업 사원의 사기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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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관련 - 사무실(식당) 월세랑 주택 월세(전세) 신고 기관이 다른가요?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는 전입 신고라는 주민등록법상 해당 주거 부동산에 전입을 하고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등을 위하여 확정일자는 받지만 , 일반 상가 등은 전입신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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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특정이유없이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를 하게 되는데(물론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게 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정해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거친 후 협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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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질의 주신 내용 즉 사업의 양수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이나 거래 유형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세세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거래 구조나 사업 유형, 위 임대로 사업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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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확실히 성립되려면 제 3자가 꼭 들어야 되는건가요?
질문주신 사항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제3자가 있다고 질의 하신 부분은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일대일로 심한 모욕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사람이 이를 알수 없었던 경우 즉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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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서 실질적 손해 금액 확인 불가
좀 더 질의 내용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과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계약 만료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구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의 입증, 손해액은 질문자가 아시는 것처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기회 비용 즉 만약 그 손해가 확대손해, 기회비용에 따른 기회 상실의 손해라면 이는 구체적으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어야 함)이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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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와 계약서의 임대인이 달라요
질의 하신 내용은 질문자도 느끼시는 것처럼 다소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임대인의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없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계약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 월세에 대해서 임대인의 위임인이 일정한 차액을 남기는 거래는 다소 비정상적인 경우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등에도 추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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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수정 여부와 수정 전의 기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료인의 경우 의무 기록을 반드시 기록 보관 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 사실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볼 여지가 있고, 누락한 사실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에 대한 미작성 또는 삭제, 누락에 따른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 등을 고려 중이라면 이에 대한 제공 청구, 기록 제출 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 등도 고려해 볼 사안은 됩니다. 사안에 아무쪼록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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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부동산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 종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기 위해서라면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의 방법 밖에는 없는 바, 그렇지 않으면 계약 기간 동안 차임 지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조건을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 기존 조건 보다 높여 제시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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