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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합의 안을 제안하는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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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 변제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려 하거나(수령거절)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일 것을 요합니다.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2통 작성해서 법원의 공탁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서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88조 제1항, 금전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서). 또한 공탁서의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원인사실,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란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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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는데 차를 세워두고 시비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 받는다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적용이 가능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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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서 실형구형시 구속유무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따르며, 바로 집행을 할지,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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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감시하는걸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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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 신고가 기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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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내일 퇴사를 위해 사직 통보 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여 사용자에 대해서 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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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업소 일회용품 무상 제공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는 점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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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거절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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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고소했던 이력 보상및 조회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 공판 시기에 할 수 있어 현재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역시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소 제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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