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적용에 대한 시기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리조트 회원권에 시설 관리비 명목으로 나간 돈을
10년뒤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반환약정서도 문서화 해서 받았구요.
그런데 업체가. 연락두절에 반환되지 않아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니 공소시효만료라고 하네요.
어찌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범죄행위일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도 공소시효 완료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반환약정서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간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도 소멸시효 도과로 행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법적인 절차 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효 만료 여부, 청구 금액, 입증 자료 등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유사 피해 사례가 있다면 공동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와 직접 협상하여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임을 알리고 일정 부분 양보안을 제시한다면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