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에 시설 관리비 명목으로 나간 돈을
10년뒤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반환약정서도 문서화 해서 받았구요.
그런데 업체가. 연락두절에 반환되지 않아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니 공소시효만료라고 하네요.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