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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요건 무혐의 시 역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한 사실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등으로무고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정도가 되어야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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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의자 벌금나오면 피해자에게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며벌금도 국가에 금전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민사상의 책임은 이와 별개의 문제이며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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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자전거를 훔쳐갔는데 미성년자 (촉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책임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상대방이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이 불가할수 있더라도그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인정될수 있으며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될수 있으므로보통은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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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추가적으로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사상 범죄가 될지 여부가 달라지므로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될지, 횡령이 될지 여부가 불분명 하므로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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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 바람핀 배우자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간통의 과정에서 발생된 다른 범죄혐의가 있다면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간통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이혼 소송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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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국선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경우가 있고그러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선임해주기도 합니다.피고인이 구속상태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지정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는법원에서 선임을 해주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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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구속여부는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으로 인해서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법원에서 이를 심사하여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률 /
형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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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절차에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조정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조정절차 자체가 상호간에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당사자가 직접 나오는 편이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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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화시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불법 녹음은 아닙니다.휴대폰 통화 자동녹음의 경우도휴대폰을 사용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내용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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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나이제한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만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가운데10세 이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한 소년을 말합니다.현행 형법상 범죄시에 만14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이런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가능한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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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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