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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제정된 법은 폐지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기존의 법률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자연스럽기 기존의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여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신설, 개정되는 법률 조문으로 기존 법령의 폐지를 규정하거나기존법령폐지에 관한 법률 자체를 별도로 제정하는 형식으로 폐지하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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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참고인조사 꼭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참고인 조사의 경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당장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참고인 가운데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의 경우는조사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로 전환 후 강제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지만단순 목격자인 참고인일 경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로 소환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법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으며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증인 불출석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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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대해 알고싶어요 명예훼손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가장 흔한 경우가 다른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모욕의 대상 이외의제3자가 들어야 하므로 모욕의 대상인 상대방과의 1:1 대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모욕적언행이 아니라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모욕죄는 욕설이나 가치평가적 성격이라면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가치평가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야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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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의 원고를 누구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명확하겠지만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볼수있을지아니면 단순히 주주 개인과의 계약으로 볼지를 판단해봐야 하는데기본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더 살펴봐야겠지만계약 체결과정에서 해당 회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대표자와 계약 체결에 관하여 합의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주주 개인과 계약체결한 것을해당 회사에서 사후적으로 추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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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소송해야하는 기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그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어떤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것인지불법행위로 인한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률 /
민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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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증거가 불명확해ㅈ지고 그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떨어져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수사와 증거보전에 대한 공적 비용을 무한정 증가하도록둘수 없다는 점 등 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며실제로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법률 /
형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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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기본입니다.금전지급의무의 경우 의무이행지가 원고의 주소지이므로임차인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현재 주소지 기준의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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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다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실제로 여러명의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 수에도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재판정의 여건상 실제로 변론을 진행할 변호사 정도만 변호사 석에앉아서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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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해제조건은 효력은 발생하지만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기성조건은 조건 자체가 이미 성취되어있는 조건을 뜻하며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일 경우는 조건자체가 이미 성취된 것이므로이미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가 되므로결국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와 같다는 의미입니다.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일 경우는 조건이 이미 성취된 상태이므로해제조건이 처음부터 달성된 상태의 법률행위이므로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로무효인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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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 체계를 보면 최상위법은 헌법이며그 아래로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행정부에서 제정하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이나 행정각부의 장관에 의한 부령으로공포됩니다.훈령, 예규, 고시 등은 그보다 더 하위의 규범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법률보다는 하위의 규범입니다.법률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분은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문입니다.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직접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죄형법정주의 이며세부적인 기준이나 내용들은 하위규범에서 정하더라도범죄의 요건이나 처벌의 범위 등 기본적인 내용은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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