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이행권고결정문은 피고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송달받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