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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
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22.09.22

이행권고결정에대해 궁금합니다!!

100만원 빌려준돈이있어

못준다길래

소액심판 민사소송을했는데

이행권고결정 송달했다고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지?

결정서를 볼수있는지

언제까지 이행하라는건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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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이행권고결정문은 피고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송달받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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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2주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7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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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하여 이행권고 결정이 난 것인데,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14일 동안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추후 확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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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청구하는 내용이 어느정도 확실하다고 보여지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해당 내용을 이행하도록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은 소송으로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청구한 청구취지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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