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를 만들어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했다는 음성녹음이 있더라도 해당 녹음 내용이 강제적인 상황하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