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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와 같은 플랫폼에서 의료상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34조에서 의료인의 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단순히 일반적인 병명이나 증상에 대한 설명 정도는의료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해당 내용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포함하게 될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원격진료에 대한 필요성과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긴 하지만아직까지 원격진료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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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사라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간은 폭행, 협박 등으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이 항거불능 상태를 직접 만든 것인 반면준강간은 다른 이유로 이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할때성립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이미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가 준강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준강간치사죄는 준강간의 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치사죄는 강간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준강간치사죄와 강간치사죄는 기본범죄가 준강간인지 강간인지에 따라달라집니다.
법률 /
성범죄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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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를 보낼 때 신분증사본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에 작성자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해서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작성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작성가 작성한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도 합니다.개인정보로 인해서 신분증 제공이 걱정되신다면나중에 해당 수사관에게 신분증 사본만 별도로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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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변호사가 ..?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선임되면 우선 기록열람등사부터 합니다.그렇게 기록을 등사한 이후에 증거기록들을 검토하고공소사실 인정여부, 증거동의 여부 등 기본적인 변론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기록검토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변호인 의견서도 공판기일 당일에 제출하기도 하고첫 공판기일에는 구두로만 간략하게 의견을 밝히고 추후에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첫 공판기일까지 변호인이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일부러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합의 의사가 있다면 재판이 진행되면서 연락이 올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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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날에 재판을 한달정도 연기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공판기일은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연기신청을 하셔도 되고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인정여부나 증거인정 여부 등에 관해서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다음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셔도 됩니다.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고인의 절차상의 권리들이 있기에공소사실 인정여부나 증거인정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금더 검토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재판부에서도 기일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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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판 날에.. 출석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해자가 형사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출석하여 발언권을 얻어서 할수도 있지만탄원서 등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선고기일에 출석할 경우는 선고 내용만 듣게되며별도로 발언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발언을 하더라도 이미 판결문은 작성된 이후이므로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재판결과에 있어서는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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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증인출석시 선서후 위증한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증죄는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본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증언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면해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증인신문조서를열람등사하시고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위증인지를 특정한 뒤그에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소장은 기본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는데범죄 행위지인 해당 법원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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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녹음 증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화통화 녹음의 경우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것이므로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물론 녹음된 파일의 원본 데이터를 통해서조작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수 있어야 하겠지만일반 민사소송에서 그런 부분까지 문제삼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으며녹음파일의 목소리나 대화 내용을 볼때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면대부분 증거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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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썬팅’ 불법의 기준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자동차 창유리 썬팅(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하여규정하고 있습니다.앞면 창유리의 경우는 투과율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투과율 40%가 기준입니다.그런데 실제 단속이나 적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다보니위 기준을 초과하여 썬팅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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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하려하는데 대법원 단계에서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공소장을 송달할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도같이 송달하여 그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합니다.따라서 대법원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수는 없으며만약, 이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법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수 있으며만약 절차상 잘못이 밝혀진다면 재판을 다시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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