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넉넉한벌127
넉넉한벌127

카카오톡 대화에서 친구에게 장난으로 던진 말이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성립하나요?

중학교 동창 친구에게 소문이 아닌 제 생각을 장난으로 동성을 좋아한다라는 소문이 있더라라고 카카오톡 1대1대화창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나요?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