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친구에게 소문이 아닌 제 생각을 장난으로 동성을 좋아한다라는 소문이 있더라라고 카카오톡 1대1대화창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나요?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당사자 아닌 타인에게 발언하신 것이라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연성(전파가능성)도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내용으로는 공연성 욕너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안흡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대화 상대방과의 1:1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1:1 대화라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