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친구에게 소문이 아닌 제 생각을 장난으로 동성을 좋아한다라는 소문이 있더라라고 카카오톡 1대1대화창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나요?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