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에서 친구에게 장난으로 던진 말이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성립하나요?
중학교 동창 친구에게 소문이 아닌 제 생각을 장난으로 동성을 좋아한다라는 소문이 있더라라고 카카오톡 1대1대화창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나요?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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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당사자 아닌 타인에게 발언하신 것이라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연성(전파가능성)도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내용으로는 공연성 욕너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안흡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대화 상대방과의 1:1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1:1 대화라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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