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계단에서 쟁반가지고 내려오다 넘어졌는데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층에 트레이 반납 장소가 없고 고객이 이를 반납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면고객이 빈 잔을 들고 계단을 내려와야하는 것이 필수이므로카페에서는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때 위험하지 않도록 충분한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당시 카페에 설치된 계단의 경사, 계단의 각도, 미끄럼방지조치여부,착시효과가 일어날수 있는지 여부, 계단 자체가 법률상 안전기준에 위반된 것은 아닌지여부 등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카페측의 과실도 충분히 인정될수 있는 사안으로보입니다.카페측에서 영업관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므로 카페측과 해당 보험사측에 보상관련 문의를 해보시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는 소송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넘어질때의 상황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으므로 카페측 내부에 있는CCTV영상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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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 해지 통보와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계약이면아마도 2기를 넘어서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민법에 의해서 2기 이상 차임 연체시 해지가 가능하므로6개월 이상의 월세가 미납중인 상황이라면 해지에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따라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시면 되는데 계약서 조항이나 민법 640조를근거로 하여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으므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내용증명 도달시 계약은 해지되는데 해지에 따라 집을 언제까지 비워달라는 부분은작성자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보통은 2주정도 기한을 정해서 통보하면서 해당 기간까지 집을 비우지않을 경우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됩니다.응하지 않을경우는 건물인도청구(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고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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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사본을 보냈는데그게사기에등재됐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말하면 사기꾼들이 사기쳐서 받게 되는 돈을 작성자분계좌를 사용해서 받은뒤 이를 현금화하여 가져간 것입니다.즉, 사기 범행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경찰에서는사기범인들과의 공범관계 여부를 밝히려고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수사과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단순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다고진술하셔서 사기공범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경찰에서는 뭔가 불법적인 일인 것 같지 않았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고추궁하면서 미필적으로라도 범죄에 관련된 사실을 인식했다는 쪽으로 조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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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시 중도금 날자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시려면 기다리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계약서상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고,계약의 해제까지 생각하신다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1~2주 정도기간을 정해서 지급할것을 통보하시고 그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계약을 해제하시면 됩니다.자세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계약서상에지연손해금 부분과 계약 해제에 관한 부분,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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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건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1:1 대화중이었고모욕의 대상이 대화 상대방의 배우자인 가족인 경우라면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친적들 앞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안에서전파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먼 친적인 경우였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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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30년 후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재산을 큰아버지에게 모두 넘겨주신것으로 보이는데다른 상속인 들의 동의 없이 재산이 넘어갔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어쨌든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로 일정부분 반환을 요구할수는 있는데유류분반환은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이와 별개로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따라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이 지나서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와 달리 큰아버지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위가증여가 아니라 상속인데 상속재산분할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라면당시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이고이에 대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면관련된 서류들이 위조되거나 조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관련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것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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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질문드립니다(궁금한거때문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됩니다.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가 실효되면기존에 집행유예 되었던 형이 집행되므로 기존의 형과새롭게 선고 받은 형까지 모두 집행됩니다.집행유예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판결 선고일, 상소포기 여부 등 해당 사건 기록을 살펴봐야 정확이 알수 있는데보통 판결을 받고 항소나 상고 하지 않았다면 선고일로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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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과 함께살다가 남편이사망했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이 어느정도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일단 공동명의로 공유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지분이 과반수 지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고,만약 과반수 지분이 아니어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상대방이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작성자분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셔서해당 지분을 현금화하여 받을수 있습니다.공유물분할청구를 하게되면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가액을 배상하거나아니면 건물 전체를 경매하여 그 매각 대금을 지분비율로 나눠서 가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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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법을 잘 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조금더 중하게처벌됩니다.법률에 정해진 위와같은 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법원에서 여러가지 양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형을 정하게 되는데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수단,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범행이후 태도, 반성여부 등등법원 내부적으로 정해진 양형기준이 있어서 해당 기준의 범위내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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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본인 채권 양도를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양수인과 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지만 이를 채무자나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채권양도의 통지를 해야합니다.즉, 채권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그리고 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본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한다면해당 채권을 작성자분의 채권 담보목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가 양도하려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면 채권이 양도됩니다.보통 문제되는 경우는 담보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였으나이를 제3자인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않은 상태에서채무자가 양도하기로한 채권을 변제받아버리는 경우입니다.이때 채권양도의 통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되므로채권담보의 기능을 할수 없습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의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해당 채권을 양도받은 상태로채권양도의 통지도 해 두셔야 추후에 원래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을때양도받은 채권의 변제를 받아서 이를 충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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