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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최악의 범죄자들도 변호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범죄자도 무조건적으로 변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단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면 선임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변호를 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변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변호인에서 사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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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의 압류금액보다 채권사가 요구하는 변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할 당시의 채권 금액은 그 당시까지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연손해금이 더 쌓여서 금액이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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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할 때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협박의 구체적인 행위는 주로 언어적 표현인 경우가 많겠지만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협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가위로 찌를듯이 겨눈 행위도 협박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운전중 차에서 내린뒤 다가와서 주먹을 휘두를것 같은 행동을 여러번 했다면협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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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배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륜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우리 판례의 경우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그런데 명예훼손 피해자의 부모에게 불륜사실을 알린 경우라면부모가 자녀의 불륜 사실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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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기소 고소건 재수사 요청 기한과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는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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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시, 필적 감정 의뢰는 소장 제기하면서 동시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필적감정 등 증거신청을 소장 접수 후 곧바로 할 수는 있는데보통 필적감정은 소송에서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다툼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소장 접수 후에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와해당 서류의 필적 감정이 소송에서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서재판부가 필적감정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정하게 되므로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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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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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제3채무자 가압류 관할 법원과 1건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가압류 하는 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할수도 있겠지만보통은 본안소송의 관할이 되는 채권자 주소지나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합니다.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금액을 나누어서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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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에서 형사고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도 일부 전자소송화를 시도중이긴 하지만 아직 전자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수사단계의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형사고소의 경우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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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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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지속 불출석 지연 및 배상명령인 출석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경우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으로 소재파악을 해보고송달불능일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 공시송달에 의해서 공소장 등을 송달하고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은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의 출석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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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정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과거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였고 현재는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서 수사나 처벌은 가능하지만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는 것이 반의사불벌죄를 말하는 것입니다.즉, 피해자가 범인에 대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범인을 처벌할수 없게 되므로진행중인 수사나, 진행중인 재판이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수사중일경우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재판이 진행중일 경우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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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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