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후 은행 재산 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하셨다면법정 상속인이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자녀분이 계시므로 1순위 공동상속인은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됩니다.상속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사망하신분 기준으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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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할 때 어떤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문자 같은 증빙자료)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증거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수사기관를 통하여 증거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면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모욕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가급적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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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과 법인 청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존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관에 정해둔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법인의 설립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더 이상 법인을 유지, 운영하지 않게 될 경우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산이라고 합니다.법인 해산 등기를 하게 되며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법인의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잔여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해산시 청산인을 선임하게 되며,청산인은 법인의 잔여 재산을 정리하고,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법인의 완전한 소멸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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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공개청구시 경찰 수사 자료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나오지 않는데 변호사는 모두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수사기록에 대해서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알수 있는 고소장 정도만 공개가 됩니다.그 외에는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나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정도만 공개가 허용되며그 외에 고소인진술조서나 다른 증거서류들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이는 피의자의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피의자 신문 등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 내용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관련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추론 해보는 정도입니다.다만, 사건이 수사단계를 넘어서 기소가 된 이후에는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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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파일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불법녹음을 규제하고 있는데현행법상 본인이 참여중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생각해보시면사전에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든 통화내용이 녹음되는데이를 불법 녹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고실제로 재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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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구성요건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어떤 형으로 처벌을 받는지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을 해 두어야 하는데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규정할때 그 행위의 요소가 되는 것이 구성요건입니다.즉, 범죄가 되는 금지행위를 정해둔 것이 구성요건입니다.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은 형법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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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연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며 이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래서 법 규정상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연임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그동안의 관례상 헌법재판소장이 연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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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구공판 결정 -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결정은 검사가 해당 사건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기소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가운데 '형제'라고 들어가는 사건번호는 검찰 사건번호이며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고단' 또는 '고합'으로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이는 검찰이나 법원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확인하시면 되며피해자 자격으로 공소장 정도는 열람등사를 할 수있으니이를 등사하여 민사재판에 우선 제출하시면 됩니다.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해당 판결문이나 형사사건의 기록을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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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을 계산 안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를 무전취식이라고 표현하는데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주문을 하여 음식을 먹은 뒤 도망간 경우는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원래는 음식값을 지불하고자 했으나나중에 알고보니 돈이 없어서 도망간 경우는원칙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다만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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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이혼의 조건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고자 할때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는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혼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배우자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부정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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