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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
고급스런두더지1624.01.24

경찰 불기소 고소건 재수사 요청 기한과 여부

피고소인 A : 08-24 (상관없음)

피고소인 B : 09-27 (12-27)

피고소인 : C 10-06 (01-06)

피고소인 : D 10-20 (01-20)

피고소인 : E 10-26 (01-26)

이 외 불기소 결정에 대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계속 힘들어 하다 이제 거의 모두 정보공개청구하고 재수사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알기로는 90일인데 아직 가능할까요? A의 경우 검사실에 문서가 있어 그리로 요청을 하였고 사무관이 전화가 와서 기한은 제한이 없다며 제 글에 대해 검사님이 인용하셨다며 요청서는 경찰서에 재출하라며 반송하였습니다.

이 건들 외 모두 묶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용도 방대하고 피고소 포함 중요 사건만 3~4건은 잡아야합니다. 이런 문제로 소통 통로도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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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90일이 도과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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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는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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