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최악의 범죄자들도 변호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조두순, 유영철, 강호순 등 최악의 연쇄살인마들과 고유정, 이영학 등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자들도 변호사를 선임하던데요(국선변호사도 포함해서요) 혹시 변호사의 의무 중 우리나라 국민 누구든 변호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 변호사가 누구든 변호를 해줘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범죄자도 무조건적으로 변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면 선임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변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변호인에서 사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최악의 범죄자들도 변호해야 할 구체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국선변호인제도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먼저,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줍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는 변호사가 모든 사람에게 변호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를 맡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며, 동시에 변호사 자신의 윤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변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 결정은 변호사 스스로가 내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변호사에게 흉악범죄자에 대한 변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흉악범죄자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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