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먼저,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줍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는 변호사가 모든 사람에게 변호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를 맡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며, 동시에 변호사 자신의 윤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변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 결정은 변호사 스스로가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