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을 조금 빨리 잡을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서 재판이 많이 밀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3년이나 진행이 안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어떤 재판을 진행중인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면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하거나기일지정신청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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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정도 금액의 소액이라면 보통의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면얼마든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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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새서 소송중인데 향후 절차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임시로 압류를 걸어두는 것이고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하시면 됩니다.보통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해보고이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상대방의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이면 경매신청,예금계좌나 채권이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진행하게 되며상대방 재산을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 등으로 통해서재산 내역을 확인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판결 확정전이라면 상대방 부동산이나 예금계좌 등에 가압류를 걸어서처분을 못하도록 해 둘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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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인신문을 할때 신문사항을 미리 출력하여 재판부, 속기사, 검사에게 전달을 합니다.합의부 재판부라면 판사수만큼 준비를 하고각 판사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우배석판사에게 신문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해당 사건의 주심이 좌배석이었고신문사항을 출력해온 사본이 모자란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재판부의 경우 판사석 가운데 앉은 판사가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좌배석, 우배석 가운데 한명이 해당사건의 주심판사가 됩니다.주심판사가 아닌 배석판사의 경우는 그 사건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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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당해 소장을 해당 법원으로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의 피고라면 우선 소장이 송달되고그 이후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이 송달될수 있습니다.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변론기일 통지가 올수도 있습니다.내용이 궁금하다면 소장을 송달받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건번호가 나와있으니 인터넷으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어느정도 파악할수 있습니다.어떤서류가 법원에서 발송되었는지 서류의 제목정도는 표시가 되어있으니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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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재판 연기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산명시사건의 기일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사정상 해당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해당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일을 연기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가 있다면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며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기일 연기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기일연기에 대해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보통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통지를 받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해당 사건번호와담당 재판부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사건번호를 잘 기재해서 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한 뒤해당 법원의 재판부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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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먹튀 당해서 지급명령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이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상대방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워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알아야 하는데지급명령절차에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합니다.결국 소송을 제기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면상대방 휴대폰 번호나 거래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인지대는 얼마 나오지 않지만송달료나 사실조회 비용 등은 약간 들어갈수 있습니다.물론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전부 승소시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요즘 전자소송이 잘 되어있고, 나홀로 소송에 관한 안내도상세히 설명되어있는 자료들이 많으니직접 진행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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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라면상속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국고 귀속에 앞서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청산절차를 통해서상속채권자들에게 청산을하고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재산 분여를 하는 등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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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 공금횡령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대표자인 관리인이 공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우선은 해당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인지 여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관리규약을 제공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규약에 따라서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정기 총회에서 운영내역들이 보고되고 있는지 등구체적인 관리내역을 확인해보고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제기를 해야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공금을 횡령했을수 있고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임시관리단 총회를 통한 관리인 해임 및 신규 관리인 선임 등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능한 증거들을최대한 확보한 뒤에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관련 내용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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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전세) 파기 후 계약서 반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나 계약파기시에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이는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파기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로법률상 계약서 자체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긴 합니다.다만, 서로간에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반환을 하거나 파절하는 정도는 응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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