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불취하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쌍불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취하에 준하여소송비용확정심판을 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청구할수 있습니다.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지만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전부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자의 재산명시 후 재산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할수는 있으며추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생긴다면 재차 집행을 할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준비서면 제출기한 7일전 계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규칙상의 준비서면 제출기한은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앞서서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서면이 제출되어야상대방에게 서면이 송달되고 반박할 시간적 여유를 줄수 있기에 규정된 것입니다.이는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훈시규정이며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서면 제출이 무효가 되거나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실무적으로도 변론기일 전날이나 변론기일 당일에 서면이 제출되는경우가 빈번합니다.다만, 그럴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응할 시간이 없어서기일을 재차 지정해야되므로 재판이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친동생이 의료과실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는데특정 재산만 상속받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하는 형식으로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는 채무를변제해야 합니다.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상속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책배우자일 경우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을 정리하면 되며,일반적으로 외도에 따르는 위자료는 재판으로 갈 경우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2~3,000만원 정도가 인정되고 있으니참고 하셔서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양육권도 배우자가 갖기로 한 경우라면 친권도 양육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보통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피의자 형사재판중에 민사소송 동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피해의 경우 형사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사실관계나 불법행위가 명확해지므로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범쥐 행위를 기준으로 판결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상 만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이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는데소년법에서의 연령의 기준은 판결선고시입니다.그래서 소년이라도 범죄행위시와 처분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다를 경우처분을 받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소유예 받은면 후 조치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어서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법원의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지만범죄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이는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것과는 다르며,범죄사실 자체는 본인도 인정을 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만약 범죄사실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자약속을 어긴 대표는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하며다수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기나 유사수신 등의 범죄가 성립될수 있어보입니다.해당 행위를 직접 진행한 대표자 개인을 고소할수 있으며고소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0 (1)
응원하기
소액사기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피해에 대해서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강제집행은 가능할수 있습니다.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등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전부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당장은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을수는 있지만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소멸시효 문제때문이라도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