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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22.06.22

쌍불취하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저희쪽은 피고입니다. 2회 쌍불로 종국 취하간주가 나왔습니다. 결정문이나 판결문은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원고에게 변호사선임비등 소송비용을 청구 하는게 가능한가요? 된다면 비용의 얼만큼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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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하간주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패소한 것으로 보므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계산방식에 따른 한도에서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쌍불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취하에 준하여

    소송비용확정심판을 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지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전부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가 되는 경우에 원고가 소송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