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로 피해자,피의자를 가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사건이 쉽게 마무리 될수 있는 사건의 경우수사기관에서 조정을 진행해주는 제도입니다.특히 단순폭행 사건의 경우는 합의가 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므로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조정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는 절차이므로가해자 피해자를 엄격하게 가리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약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쌍방 폭행이 절대 아니어서작성자분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적절한 피해배상을 받는 정도로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사건의 내용이나 서로간의 피해정도, 증거관계 등에 따라서조정의 내용이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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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 연기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로 기일이 연기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피고인 측에서 기록검토나 합의진행, 코로나 등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기일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사건 공판기일의 경우 연기가 되면 보통 한두달 정도 뒤로 기일이 다시 잡히게 됩니다.두달 뒤로 연기된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지나치게 길게 연기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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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기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이미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면 변론은 종결된 상태로 보여서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1심 재판 판결선고후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를 하게되면2심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 다시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으니항소여부를 잘펴보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시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면그냥 비워두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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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서 제출할때 피고인이 확인하고 제출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는 피고인을 대신해서 서면을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피고인 본인이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잘못된 내용이나 본인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원칙입니다.특히 법리적인 주장 부분과 달리 사실관계부분은 변호인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작성과정에서 잘못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물론 사건에 따라서, 피고인에 따라서는 알아서 잘 해달라고만 하시고서면 내용은 보여드려도 확인 안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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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구속이 될까요?아니면 집행유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종 전과 여부나 다른 사실관계도 살펴봐야겠지만말씀하신 피해정도에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경우라면실형이 선고될 사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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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도 하고시간이 오래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경우는 청구하여 돌려받을수도 있으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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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진행상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진행상황으로 보아 구속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으셨고 판결이 선고된 상황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하여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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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중 해제조건설 의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정한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법률 규정이 있어서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해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습니다.정지조건설은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태아일때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구조이며해제조건설은 태아일때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사산이 되면 소급하여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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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면 재판이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나 상고기간내에 불복이 없으면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된 것이며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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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채무자의 시효소멸 연장 또는 정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에 의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긴 하지만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시효가 중단되고 재차 시효가 새롭게 진행될수 있고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틀린말은 아닐수 있지만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시효기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10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제3자와의 시효소멸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며일반적으로 소멸시효 문제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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