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정지조건으로 볼것인지, 해제조건으로 볼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한 때에 소급해서 권리를 취득한다는 학설이 정지조건설이고, 일단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지며, 만약 사산하게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어버린다고 보는 학설이 해제조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