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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스컹크133
붉은스컹크13322.06.14

배상명령제도 기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6월첫째주에 문자로 배상명령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받았으나 제가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관계로 6월13일까지 제출하라고했으나 제출하지못하였습니다 14일공판이 열렸다는데 조회를해보니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않은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은 7월6일이라 적혀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추가적으로 배상명령신청 양식을보니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이것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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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시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배상명령 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검찰에 직접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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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소송이 변론 종결 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서 등을 갖추어 신청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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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면 변론은 종결된 상태로 보여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심 재판 판결선고후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를 하게되면

    2심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 다시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으니

    항소여부를 잘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시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면

    그냥 비워두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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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변론종결시가 경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기간도과로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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