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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스컹크133
붉은스컹크133
22.06.14

배상명령제도 기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6월첫째주에 문자로 배상명령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받았으나 제가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관계로 6월13일까지 제출하라고했으나 제출하지못하였습니다 14일공판이 열렸다는데 조회를해보니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않은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은 7월6일이라 적혀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추가적으로 배상명령신청 양식을보니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이것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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