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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상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부인 등)가 법원에 채권추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압류 및 추심은 채권자의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즉 a가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b의 채권자 c는 b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압류, 추심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고, 그 과정에서 b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는데채권 압류, 추심이 들어왔다는 것은 작성자분의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제3자가 압류, 추심을 신청한 것일 것입니다.1. 압류, 추심은 채권자의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에 기하여 신청하는 강제집행의 하나로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기한이 정해저 있고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이라면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추심금 청구에 항변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원래의 채권자에게 더이상 변제하면 안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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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를 다 못준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위자료 부분이 정해졌으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상태입니다.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들어올수 있습니다.즉, 작성자분의 부동산, 예금계좌 등에 압류 등이 들어올수 있습니다.단순 민사채무이므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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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상대측이 채납을 거부하면 못돌려받는 다는말이 진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만약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를 해야하는데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수 없어서당장 변제를 받을수 없습니다.그럴 경우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이 생기기를 기다려서 집행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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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뒷 차량이 후미를 충돌한 경우라면 뒷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으니앞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음주수치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며,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에따라서도 적용 규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일단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찰단계에서수사를 한 결과 구속할 정도는 아니며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면 된다는 의견입니다.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정하여 처분을 할텐데음주전과가 없고 수치가 낮다면 벌금으로 약식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립니다.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수도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벌금 부분은 형사처벌이며 이와 별개로 음주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나 취소등의행정처분이 동반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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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채무의 강제집행을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부부사이라도 법률상 별개의 주체입니다.따라서 배우자 일방의 채무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물론, 다른 배우자가 보증을 하였다면 보증인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겠지만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법인은 개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되므로배우자가 대표로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재산은법인의 소유이므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물론 채무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라면이는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배우자에게도 청구가 들어올 여지는 있으며이는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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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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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기소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때 벌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됩니다.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기에그렇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기재부분을 이유로 하는 감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이 감해 지는 경우도 있지만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벌금액이 증액될수도 있어서오히려 정식재판청구하여 불리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사건의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 하지만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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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동생 경찰서 출석 누나가 보호자로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려진 물건인줄 알고 가지고 놀았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조사를 받게될것 같은데 아마도 피의자신문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신문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인권보호수사규정 제41조 제3호에 의해서 수사에 지장이 없고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고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인 누나분이 조사시에 동석하여 조사를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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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재산분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합의를 할수 있지만 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 이혼시에필수적으로 정해야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은 협의이혼시에정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별도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경우 이혼시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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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사람 명의 공동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으로 투자를 하되 부동산의 매수자체는 그중의 한명 명의로 매수하여등기도 그 분 명의로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는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여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해당 부동산의 매매자체는 유효하며 명의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공동으로 투자한 작성자분은 매수대금과 그동안 공동으로 납부한 비용과 세금 부분에 대해서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근거로하여 가압류등의 조치도 가능할수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파악해보아야 검토가 가능하니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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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의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는 방법,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우선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전세권자로 등기가 되므로 순위에 따라서 해당 건물을 담보로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래서 추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전세권에 기하여 곧바로 경매신청을 하여 건물의 매각대금에서전세금을 배당받아 갈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전세권 설정에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그런데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비용도 들어가기때문에집주인이 이에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게되면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이는 주민등록(전입신고), 실거주(주택점유),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면별도의 등기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에 유사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인정되어 추후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경우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습니다.그런데 위와같이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보증금반환이 안될경우곧바로 경매를 통하여 배당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하는등실제 배당을 받을때까지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해서 비용과 시간이 적지않게 소요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위와같은 절차는 보증보험회사측에서 대신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어보증금을 즉시 받을수 있고 절차진행의 시간과 비용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보증보험은 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각 기관마다약간씩 조건이 다를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적당한 곳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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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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