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사유가 무엇이든 근로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상관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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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수급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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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의 입사일 기준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입사일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출근할 날부터로 기재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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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부여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연차휴가 부여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과는 달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법정연차 대비 미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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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3/11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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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되며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야간근로에 대비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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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정규직 근로계약인 경우 1년의 의미는 근로계약기간이 나닌 연봉계약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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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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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1달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겅우에는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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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만근으로 인한 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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