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를 4대보험 가입일 2달 전 부터 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면서 2달을 양쪽에서 일했는데 그 겹치는 2달은 4대보험이 이전 사업자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직후에 현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보니 입사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 전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일 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근무 시작일인 사대보험 2개월 전 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할 입사일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