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의 입사일 기준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제가 근무를 4대보험 가입일 2달 전 부터 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면서 2달을 양쪽에서 일했는데 그 겹치는 2달은 4대보험이 이전 사업자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직후에 현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보니 입사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 전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일 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근무 시작일인 사대보험 2개월 전 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할 입사일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재직증명서는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발급한 것입니다. 위 규정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이며, 당연히 형식적인 서류상 내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을 시작한 날 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입사일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출근할 날부터로 기재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는 실제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근무 시작일인 사대보험 2개월 전 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할 입사일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 입사일은 실제 해당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말하므로, 4대보험 가입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에 투입된 날을 입사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매월 초에 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이 모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할 입사일은 실제 질문자님께서 입사하여 근무 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입사일은 실제 근무 시작일입니다. 따라서 2달뒤인 4대보험 취득일을 입사일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잘못된 기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증명서에 기재될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작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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