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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주말에 편의점에서 2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여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주말에 편의점에서 월 60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더 많은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인 평일 근무사업장에서 가입하므로,주말 근무지에서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납부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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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휴가 소급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2025년 2월 23일)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에 있거나,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최대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됩니다.즉, 개정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전에배우자 출산하여 10일의 매우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있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출산일이 2024년 11월 26일 이후인 경우, 확대된 휴가일수(최대 20일 중 기존에 사용한 휴가일수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아쉽지만,2024년 10월 22일에 배우자가 출산하였다면,90일의 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기존 법령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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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계약직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 15일은 1년간 사용 가능하나, 2025년 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해당 기간까지 사용 가능)2026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년 미만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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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즉,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다수의 팀원이 한 명의 팀장에게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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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알바시급 이틀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한 달에 이틀을 근무하고 그만두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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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 반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한 근로일에 개인 사정으로 조퇴하는 경우,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조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에 임금공제 내역이 기재될 것이므로, 향후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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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연장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누어 질의 내용과 같이 시급 15,000원(기본 시급: 12,500원, 주휴수당: 2,500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기본 시급인 12,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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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경우 발생되는 대체휴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휴일 또는 휴무일이 겹치게 되는 경우,근로가 해당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로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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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으로 정하거나,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 일정금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임금을 정하고, 근로자가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 등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실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포괄임금제를 통해 설정해둔 법정수당 한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이루어질 경우,기업에서는 매번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급여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연봉액을 제기할 때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제기하시므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 역량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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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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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차는 12개가 아니라 15개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지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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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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