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말고 회사측의 사례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해당 권유를 승낙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수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로 받게됩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삭의 총 일수
평가
응원하기
투잡을 할때 4대보험은 한군데만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적용)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4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년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2024년 4월 3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15일의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2024년 4월 3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고,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근로조건를 명확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제 아르바이트 공휴일(선거일) 근무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인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 10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일에 출근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약정한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12000원주휴수당계산법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은 10,000원(12,000원÷1.2)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지급 갯수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총 4일(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에 1일씩 발생)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3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질의/ 10시~18시 근무 시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이 10시부터 18시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 실 근로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