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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1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해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줘야하나요?

대표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적극 권장했음에도(연차휴가수당을 줄 자금이 없다고 하시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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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 하였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종용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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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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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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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용하라는 격려로는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에 맞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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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 권장을 했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안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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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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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2회에 걸친 서면 촉구)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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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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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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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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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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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노무수령거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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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이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수당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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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내용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법상의 제도를 적용한 것이 아닌 단순히 지침상 연차사용을 독려한 차원이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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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촉진을 모두 해야 함)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에서 노무수령 거부까지 제대로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거나, 노무수령거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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