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촉진을 모두 해야 함)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에서 노무수령 거부까지 제대로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거나, 노무수령거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