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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
24.04.11

오전에 출근 후 오후에 결근할 경우 주차, 월차 수당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매주 월~금요일 까지 소정근로시간 30시간으로 계약이 되있는데

4. 11. 기준 오전에 1시간 출근하고 나머지는 결근할 경우 해당주의 주차수당 및 해당 월의 월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추자및 월차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 동안 출근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일마다 소정근로시간까지 채워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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