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전에 출근 후 오후에 결근할 경우 주차, 월차 수당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매주 월~금요일 까지 소정근로시간 30시간으로 계약이 되있는데
4. 11. 기준 오전에 1시간 출근하고 나머지는 결근할 경우 해당주의 주차수당 및 해당 월의 월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추자및 월차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 동안 출근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일마다 소정근로시간까지 채워야 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요건 중 "개근"의 의미는 결근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되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및 해당 월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차(연차)나 주휴수당 모두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 일하고
조퇴를 한 경우에는 월차와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결근이 아닌 조퇴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전 출근한 경우, 오후는 결근 아닌 조퇴가 됩니다.
주휴수당에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