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A라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주 5일에서 주 4일로 변경하면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식대 또한 비례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식대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 출근일수가 동일하고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식대를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겠지만, 질문 내용과 같이 출근일수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해당 일수의 감소에 비례하여 식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