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일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4월 11일이라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12일이 되므로, 사직서상 사직일란에 4월 12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도록 한다면, "4월 11일(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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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습 기간에는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요건 충족 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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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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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괴롭힘 관련 및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조사 실시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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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계약서부모동의서 미작성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갖추어두어야 하는 서류의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 등도 원친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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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 보아야겠지만, 다수의 직원들이 특정 직원을 따돌리기 위하여 고의로 식사 자리에서 배제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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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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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후에는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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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업무외 잔심부름을 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상사가 자신의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담배, 커피 심부름 등 업무 외적인 일을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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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B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배우자의 출산이 이루어졌더라도, A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B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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