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정산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1차, 2차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1개 중 미사용한 5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5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024년 3월 2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의 경우, 퇴직 전에 근로자가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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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일근(09~18시)에서 주간야간휴비번 변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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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근로계약을 3개월씩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게되므로, 2년이 지난다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내용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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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이틀후 취업하면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취업사실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취업 전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시 향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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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종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을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근무지에서 3개월의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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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나 음료를 내는 업무를 꼭 여성에게만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성별의 직원에게만 다과 준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의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언동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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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시간 옮기면서 일을해야될거같아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 건강,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주된 사업장(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힌 사업장 순서로 적용) 1곳에서만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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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퇴직금 연금 가입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일정한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두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이 있으며, 기업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가입하여, 수수료 혜택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업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 규약 중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임원을 추가로 명시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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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입사하여 받게되는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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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담당자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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