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4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년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2024년 4월 3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15일의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2024년 4월 3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고,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