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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6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주6일 근무하는 회사에 작년 4월3일 연차제로 입사하였고 이번달 30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달 만근하면 하나씩 생겼고 이번 4월3일이 지나면서 15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 말씀 드리니까 15개가 생기는 경우는 내년 4월3일까지 일을 할 때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대.... ㅠㅠ 4월30일까지 일을 하게 되면 전 연차수당을 하나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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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4.04.08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직전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작년 4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올해 4월 3일 이후로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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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근무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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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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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 3일 입사했으면 올해 4월 3일에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그후 언제 퇴사하든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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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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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4.3일이라면 23.4.3일입사일 것입니다. 이후 24.

    4.4일 이후로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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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3일 입사 2024년 4월 30일 퇴사라면

    2024년 4월 3일에 1년에 해당하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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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후인 2024년 4월 3일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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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속 1년이 경과하는 날 15개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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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4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년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2024년 4월 3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15일의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2024년 4월 3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고,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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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4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4월 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질문자님이 4월 말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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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023.4.3.~2024.4.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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