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19~3.17근무라면 상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24.2.19.~2024.3.17.이면, 1개월 미만을 근무하므로 상용직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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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뺀 시급이 얼마인지 긍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0,00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시급x1.2=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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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민증상주소지센터로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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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달력상 일수)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 및 감독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한 경우, 자동연장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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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최저시급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5일(40시간) 근로, 주휴일은 8시간 유급, 토요일은 4시간을 유급처리(근로하지 않고 유급으로만 처리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40시간+8시간+4시간)x4.345주=225.94시간(약 226시간)이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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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다 지급 받을때까지 지연일자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재직 중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거나,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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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때 연차 15개 생기는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2월 6일~2024년 2월 5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2월 6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4년 2월 6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수습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시: 2023년 2월 6일~2023년 3월 5일 개근하고, 2023년 3월 6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3년 3월 6일에 1일 발생)퇴직금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2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2월 5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을 채우므로, 2024년 2월 6일 이후 퇴직한다면,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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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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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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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직접등록할때, 사업장 관리번호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할 때, 부양자(직장가입자)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사업장 관리번호 및 명칭 등의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나오므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등록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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