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도 연장근로처럼 제한 시간이 있나요?
연장근로를 할 경우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것처럼 야간근로도 법적으로 1주에 혹은 일정 기간내 몇시간까지 제한하는 시간이 있나요 ?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도 법적으로 1주에 혹은 일정 기간내 몇시간까지 제한하는 시간이 있나요 ?
→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1주 52시간 초과 시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야간근로시간을 1주에 몇 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 시간을 별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 52시간 적용은 받게 되므로
야간근로 시간 자체는 별도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모든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 산후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 임신중인자는 야근근로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