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근무 후 퇴사 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전직장의 법적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4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된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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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 근로자가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요양급여 등을 수급하는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하여 산재요양급여 수급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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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고용창출장려금 등 감원방지 의무가 있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외국인 채용이 제한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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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를 하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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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회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노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고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원하는 시점까지 근무한 후 퇴직할 수 있습니다.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는 등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정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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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난 후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식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식대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식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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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할 경우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에는 월 급여의 8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는지는 향후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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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상금 수여했을 때는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회 입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상금을 받은 것은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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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면 포상금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제보를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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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수량 남은거 자동 삭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과 2차 촉진을 모두 정해진 시기에 진행하여야 함)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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