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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2.10

병가는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몸이 아프면 병가를 얻어 하루 쉬곤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하루정도 쉰다면 괜찮아 질거 같은데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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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회사 규정 상 증빙을 위해 요구된다면 따라야 합니다.

    상기 사유로는 병가처리가 아니라, 연차를 쓰셔야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진단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진단서 제출여부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개인 질병에 의한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의 내규에 따라 부여 여부, 일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병가 사용이 어렵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복리후생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이나 방침상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병가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처리에 필요한 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병가사용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가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하루만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진단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 등 회사마다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전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고 그 요건도 회사가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