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일 언제쯤 말해애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퇴사통보 기간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이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출근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해당 기간이 "퇴사 1개월 전" 등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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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 내의 인사부서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의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 것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행위의 정도, 행위의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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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에 해당할때, 임금은 2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만원이고,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을 근무한 후, 18시~19시까지는 휴식을 취하고, 19시부터 24시까지 5시간을 근무한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22시~24시까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1만원×5시간×1.5배=7만 5천원• 야간근로수당 : 1만원×2시간×0.5배=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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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신청은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일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을 신청할 때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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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를 못하면 회사에 잘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의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 등 근태불량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고, 회사에서 징계를 하였음에도 계속된다면, 최종적으로는 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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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대해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 체계상의 우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직접적인 지휘•명형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의 직위 및 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계의 우위란, 직장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상의 우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과 집단이라는 수적 차이, 근속연수, 연령, 학벌, 고용형태 등에 따라, 직장 내에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경우,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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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1주 40시간 기준 월 2,060,740원 이상이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4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액(식대, 교통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월 2,060,74원이 지급되면 됩니다.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되는 보수월액 등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을 신고하므로, 최저임금 위반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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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근무하면 ot로 인정 못 받고 주휴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휴무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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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적용시사업주 부담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업종별로 요율이 다름)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보험료는 급여 중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각각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국민연금: 9%(사업주 4.5%, 근로자 4.5%)건강보험: 7.09%(사업주 3.545%, 근로자 3.545%)장기요양보험: 0.9182%(사업주 0.4591%, 근로자 0.4591%)고용보험: 실업급여 1.8%(사업주 0.9%, 근로자 0.9%)+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0.25%~0.85%)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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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도 퇴직금 지불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도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산재로 3개월 이상을 휴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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