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3월2일에 입사 하면 24년도 회계연도기준 연차 몇개받아요?
23년3월2일에 입사해서 23년도 분 연차는 9개 받았습니다
24년도 회계연도관리시 연차를 몇개 받을 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에 전년도 근무기간과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15일*305/36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산정하므로 2024년 1월 1일에 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13일의 연차와 1년 미만 근무시의 연차 2일이 추가되어 총 15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월단위 연차휴가 2일이 추가 발생하며(12.2.~1.1./1.2.~2.1.동안 각각 개근 시), 2023.3.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비례휴가가 2024.1.1.에 12.5일(15일×305일÷36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가 1월 1일이라는 가정하에,
305 / 365 * 15 하여 총 12.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24년 1월 1일에 12.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매월 2일에 1개씩 총 2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3월 2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12.5개가 발생하고
1년미만 연차 2개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24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14.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매월 개근할 경우,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9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2024년 1월 2일과 2월 2일에 각각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총 일수/365일)x15일=연차 유급휴가 일수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의 근속기간 총 일수는 305일이 되므로,
(305일/365일)x15일=약 12.6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