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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크낙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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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3월2일에 입사 하면 24년도 회계연도기준 연차 몇개받아요?

23년3월2일에 입사해서 23년도 분 연차는 9개 받았습니다

24년도 회계연도관리시 연차를 몇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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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에 전년도 근무기간과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15일*305/36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산정하므로 2024년 1월 1일에 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13일의 연차와 1년 미만 근무시의 연차 2일이 추가되어 총 15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월단위 연차휴가 2일이 추가 발생하며(12.2.~1.1./1.2.~2.1.동안 각각 개근 시), 2023.3.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비례휴가가 2024.1.1.에 12.5일(15일×305일÷36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가 1월 1일이라는 가정하에,

      305 / 365 * 15 하여 총 12.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24년 1월 1일에 12.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매월 2일에 1개씩 총 2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3월 2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12.5개가 발생하고

      1년미만 연차 2개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24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14.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매월 개근할 경우,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9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2024년 1월 2일과 2월 2일에 각각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총 일수/365일)x15일=연차 유급휴가 일수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의 근속기간 총 일수는 305일이 되므로,
      (305일/365일)x15일=약 12.6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