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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업장 시설인 수영장의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근로자인 수영강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근무 중인 수영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영장 공사 기간의 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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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연에 따른 고충을 언급하고 정중하게 개선을 부탁하거나, 해당 부서의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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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휴직중 피부양자는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복직하는 시점에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휴직 중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입자격은 유지되며, 보험료 납부의 시점을 복직하는 시점으로 미루어두는 것 뿐이므로, 휴직기간 또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며, 피부양자 또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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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근무시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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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사인하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한 포함되므로,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전자계약서를 송부하고,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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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경간에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 기존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규정한 연봉 수준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존 연봉 수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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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유형으로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등이 있습니다.즉,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등)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참고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지급 계좌 등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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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다쓰지 못한 연차는 올해 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생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미사용수당을 곧바로 지급받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그 다음해에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그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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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이 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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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124조의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을 근거로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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