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2,3일정도 쉬었는데.. 연차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하여 무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 해당한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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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퇴직하기까지 계속하여 일한 기간을 의미하며, 4대보험 가입 기간과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실제 근로기간 보다 짧더라도 실제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년 3개월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이 5년이라면, 퇴직금은 "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 달력 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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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친족 직원등록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의 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 인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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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인원들에 대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대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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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이외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약정한 시급 외에 추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에 출근하더라도 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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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그게 야간인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예시와 같이, 14시에 출근하여 23시에 퇴근하고, 야간근로 시간대와 겹치지 않는 중간 시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22시부터 23시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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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국인 가사 도우미 고용 문제가 자주 이슈가 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2023년 기준 시간 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할 경우, 2,010,5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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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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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무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에 포함된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보게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되며,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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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시 시급제인 근로자에 한하여 휴일근무하였을때 재직일수를 1.5배를 해주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의미하며,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이때,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될 뿐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추가되지 않고 1일로 계산합니다.무급휴(무)일 및 결근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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