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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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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떨때 발생되는건기 중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 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일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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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할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어떻게계산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 달령상 일수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랇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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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 지급 등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회사 양식이 아닌, 별도의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직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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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법률에 특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1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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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놓은 부의금, 축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지급여부, 지급요건, 지급금액 등을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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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사용하고 당일 시간외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반차를 사용하여 해당 일에 4시간을 근로하고, 1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일의 총 실 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므로, 1일의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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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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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해당 출퇴근 도중에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장과 관련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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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사직서상 사직일(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회사에서 관행상 마지막 근로일을 사직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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