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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계약직 직원 20일 계약연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업무에 필요한 기간(약 20일)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과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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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종료 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과 같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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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자일을 변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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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일자, 퇴사 30일 전 통보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2023년 4월 28일 이라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023년 4월 29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퇴사 시 30일 전 통보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계산하신대로 30일 전인 2023년 3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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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을 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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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연차수당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입사일이 2022.3.2.인 근로자가 2023.3.3.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전년도에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였고 2023.3.3.에 퇴직한다면 2023.3.2.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와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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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즉,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직원이 이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받아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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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계산 날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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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달 입사자가15일에 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1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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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실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의 근로시간에 몇 시간인지와 무관하게 유급휴가 사용 시 1일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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