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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비자발적 퇴사 후 이직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인지를 확인합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진퇴사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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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추가 근로 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가산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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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받는 불이익,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82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조법 제90조에 근거하여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된 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별도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노조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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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 하면서 배민커넥트나 쿠팡배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제한규정 등을 두고 있고, 겸직 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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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먼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ex.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의 합을 의미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퇴직하였으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인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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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주4일근무 1일 휴식인데 무급휴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회사의 경영 상 사정 등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의 휴업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한 것인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무급휴가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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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병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해당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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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해외여행결격사유는 왜 물어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여권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특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여권발급 또는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채용 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통하여 범죄경력 유무를 우회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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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나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소정근로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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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금대로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실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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